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로 동행위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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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로 동행위에 대하여 논하라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로3권의 헌법상의 보장으로 인해 국가는 근로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2.단체교섭거부의 의의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유형의 하나로서 단체교섭거부는 사용가자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제81조제3호).
이러한 단체교섭거부를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은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Ⅱ. 단체교섭거부의 내용

1.단체교섭의 거부의 당사자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할때 성립한다.
한편 유일교섭단체조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가 문제되는데, 판례와 통설은 헌법에서 모든 노동조합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하고 있다.

2.단체교섭자체의 거부 또는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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