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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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거부
단체교섭거부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단체교섭거부의 의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유형의 하나로서 단체교섭거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거부를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은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단체교섭의무 위반행위에는 단체교섭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물론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Ⅱ. 단체교섭자체의 거부

1. 유 형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비롯하여 회사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한 교섭 거부, 조합원의 수가 소수라는 이유로 한 교섭거부, 단체교섭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것 등이 단체교섭 자체의 거부가 된다.

2. 단체교섭자체거부 행위의 성립
1)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 범위
이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한편 사용자단체도 그 구성원인 개별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2) 유일교섭단체 조항 등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다른 노조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이며 이 조항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제3자 위임금지조항을 위반한 교섭요구에 대해서 단체협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만 질 뿐 교섭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3) 교섭사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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