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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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의 변화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의 변화 양상 연구

1 근로계약 기능의 확대

먼저 개별 근로계약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종래에는 임금·대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은 취업규칙과 단체교섭·단체협약이었지만, 성과주의 인사에서는 개별 근로계약(노사간의 개별 교섭·개별 합의)이 될 것이다. 물론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신설되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개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목표관리·인사고과에서 개별 교섭, 이것에 근거한 기본급·상여에서 개인 업적 연동부분의 결정, 연봉제에서 업적 연봉의 결정, 자격의 상승·하강[승격·강격] 등). 성과주의 인사에 따른 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을 적용하거나 직종을 결정·변경할 경우 개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법상 근로계약의 대등한 교섭을 지원한다고 하는 관점이 중요해진다. 근로계약의 개별 교섭이라고 해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정보량 및 교섭력의 격차가 크고, 노사간의 비대등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량 및 교섭력의 격차를 보완하고, 노사간의 대등한 교섭을 지원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2 임금법리의 변화

다음으로 임금과 관계된 법 이론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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