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주요 내용
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도록 하되,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각각의 노동조합과 교섭하던 관행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대상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10일 이내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2개 이상 노조가 위임 등을 통해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봄(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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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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