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660여명을 동원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을 몰아내고 지하철공사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조합원들의 점거농성 행위
조합원들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바, 그 점거의 태양(원고의 폭행, 협박)과 노조법 소정의 절차 위반 및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 위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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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유형 중 직장 점거의 정당성 직장점거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직장 점거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외국의 사례 쟁의행위로서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들어가며
각국의 노동조합 조직체계나 단체교섭시스템 등이 상이하여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할 것..
직장 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1 노동법상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1. 파업 (Strike)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쟁의수단이다.
파업 그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피케팅이나 직장점거..
쟁의행위의 유형별 판단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내지 집단행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내지 노조 간부의 임금 기타 재산에 가압류하는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에 대한 법적 연구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 (노조법)
1. 직장점거의 정당성 인정 범위
-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
직장 점거관련 주요판례검토1 노조법상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직장점거의 정당성 인정 범위
-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
쟁의행위로서의 직장 점거와 주거 침입죄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평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정직 등..
직장 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란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란, 첫째로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