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유형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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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유형별 판단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내지 집단행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내지 노조 간부의 임금 기타 재산에 가압류하는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조간부가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지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Ⅱ. 부분파업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운행(당시까지 관행화되어 있던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 운행의 중지)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맞추기 위하여 파행적인 운행까지 하게 된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한다.

Ⅲ. 직장점거

1.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지 않은 경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660여명을 동원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을 몰아내고 지하철공사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조합원들의 점거농성 행위
조합원들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바, 그 점거의 태양(원고의 폭행, 협박)과 노조법 소정의 절차 위반 및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 위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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