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본 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을’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갑’은 ‘을’이 제2조 이하의 제2조 이하의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갑’의 ‘관리저작물’을 ‘을’이 사용함을
허락한다.
본 조에서 사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을’이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2. ‘을’이 방송 형편상 ‘관리저작물’을 편곡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을’이 방송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4. ‘을’이 방송 문화행사에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5. ‘을’이 방송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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