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출판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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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출판물) 입니다.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출판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 사이에 ‘甲’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본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乙’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甲’은‘乙’이 제2조 이하의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甲’의 ‘관리저작물’을‘乙’이 사용함을 다음과 같이 허락한다.
1. 본 계약에 의거 ‘乙’에게 사용허락이 되는 ‘관리저작물’은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신청서 상에 제명 및 작가명이 게기된 저작물 중‘甲’이 허락한 저작물에 한정된 것으로 한다.
2. ‘乙’은‘甲’의 ‘관리저작물’을본 계약에 의거 작성되는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신청서’에 표시되는 사용허락 범위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 재판 등의 경우 ‘甲’으로부터 다시 사용허락을 득해야 한다.
3. ‘乙’은‘甲’으로부터 허락받은 ‘관리저작물’의 사용권을 어떠한 이유로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乙’은본 계약에 의거 사용허락이 되는 출판물 등에 허락 저작물의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저작물의 가사를 바꾸거나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乙’은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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