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63에 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甲’이라 한다)와
에 사무소를 둔 (이하 ‘乙’이라 한다) 사이에 ‘甲’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본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乙’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가. 본 계약에 의거 ‘乙’에 대하여 사용허락이 되는 ‘관리저작물’은본 계약에 첨부한 음악저작물 명세서 상의 제명 및 저작자명이 게기된 음악저작물에 한정한다.
나. ‘乙’은 허락받은 ‘관리저작물’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문서에 의한다
제2조(저작자명의 명시) ‘乙’이 ‘관리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허락 저작물의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乙’이 무단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乙’은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견본 제출) ‘乙’은‘甲’의 ‘관리저작물’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제품 2개(set)를‘甲’에게 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乙’은‘甲’에게 본 계약에 의거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대가의 전부로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사용료
(1) ‘비디오그램’의 ‘복제물’ 1개(set)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7%에 상당하는 금액
(2) ‘녹음물’(CD, CDG, LD 등)의 ‘복제물’ 1개(set)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7%에 상당하는 금액
(3) ‘가사집’의 ‘복제물’ 1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7%에 상당하는 금액
(4) 불량품으로 반품되는 것을 ‘甲’의 확인 이후 공제하고 계산한다.
나. 전도금
‘乙’은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甲’에게 개(set)에 상당하는 ‘사용료’ 일금 원의 전도금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전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해당 전도금은 본 조에 의거하여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되, ‘인세사용료’가 당해 전도금을 초과할 경우 ‘乙’은 동액의 전도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보고서) 가. ‘乙’은 ‘사용료’ 지급기간의 최초 4분기(1月∼3月,4月∼6月,7月∼9月, 10月∼12月) 초일을 시작으로 하여 ‘甲’에게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의 표시와 전도금의 충당액에 대한 설명 또는 실제의 송금을 수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가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당해 보고서는 ‘甲’이 ‘을’에게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甲’은본 서에 의거하여 ‘乙’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저작물’의 사용에 관련되는 ‘乙’의 장부 및 기록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조사는 적어도 10일 전에 서면에 의해, 사전 통지를 한후, 당해 장부 및 기록이 유지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 각종 녹음물 등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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