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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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노조법은 제 37조에서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②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체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목적․방법(양태) 및 절차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하에서는 각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쟁의행위의 주체

1. 문제의 소제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노조법상 노조에 의해 쟁의행위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노조가 아닌 단결체에 의한 비노조 파업과 노조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 행위를 비공인 파업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2, 비노조 파업

1)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 민주성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를 필하지 못한 법외노조의 경우에는 비록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지는 못하나 헌법상 근로3권은 보장받는다. 따라서 법외노조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쟁의단
쟁의단은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일시적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성은 없으나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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