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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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란 노조의 주장관철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쟁의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형사상 면책의 범위를 정하는 측면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이 쟁의권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쟁의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당성 판단의 문제는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체적 정당성 요건

1. 노동조합
노조법상 실질적, 형식적 요건 모두 갖춘 노조의 경우 주체적 정당성 요건이 인정된다.

2. 법외노조
1) 개념
법외노조란 노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의미한다.
2) 검토의견
형식적 요건은 행정적 편의를 위함으로 헌법의 이익향유(민형사면책), 단협체결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형식적 요건 불비만으로 근로3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3. 비노조 쟁의행위
1) 개념
이는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써 일부조합원, 지부분회가 노조 의사와 무관하게/반하여 행하는 쟁의를 의미한다.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조법 37조2항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며 노조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식적 쟁의에 대해서만 정당성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독립적 지부분회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며, 다만 노조가 독자적 조직, 규약, 단교권 갖춘 경우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1) 공무원과 교원
사실상 노무종사자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는 인정, 그 외 공무원, 교원은 쟁의가 금지된다.
2) 방위산업체 종사자
주요방산물자의 생산, 전력용수 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Ⅲ. 목적측면의 정당성 요건

1. 쟁의행위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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