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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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Ⅰ. 서

1. 노동3권 보장과 쟁의행위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이 쟁의행위이다. 즉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정당하게 행사되면 민․형사면책과 기타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Ⅱ.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판단기준

1. 주체의 정당성
(1)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엽합단체로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된다.
(2) 법외노조
①개념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②검토의견
법외노조는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단지 행정편의에 불과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법외노조 역시 그 주체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비조직 파업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비공인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판례 역시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일시적 쟁의단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4) 공무원, 교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5) 방위산업체 중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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