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0. 10. 12. 선고 90도 1431 판결 참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2. 불법 직장점거와 퇴거불응죄
-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개시한 근로자들이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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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점거관련 주요판례검토1 노조법상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직장점거의 정당성 인정 범위
-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이다. 파업은 근로자가 자..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이다. 파업은 근로자가 자..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1. 파업 (Strike)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쟁의수단이다.
파업 그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피케팅이나 직장점거..
쟁의행위로서의 직장 점거와 주거 침입죄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평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정직 등..
직장폐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직장폐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법적근거
직장폐쇄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
쟁의행위 수단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노조법42①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으로..
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1. 쟁의행위 유형 관련 주요 판례
1) 쟁의행위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헌재)
“지역별 ․ 산업별 ․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
직장폐쇄 관련 판례 직장폐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직장폐쇄 관련 주요 법리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쟁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쟁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목적으로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
직장폐쇄 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직장폐쇄 관련 판례 연구
1. 직장폐쇄 관련 주요 법리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쟁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쟁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목적으로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