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이다. 파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지배영역에 있는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하는 不作爲이므로 정당한 수단으로 허용된다.
직장점거는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가 기업시설에 머물면서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면서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이다. 김유성, 「노동법Ⅱ」, 247면
노노법은 직장점거와 관련하여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노법 제42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는 정당하고,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한다. 후자의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다.
2. 수단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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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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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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