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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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Ⅰ. 意義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법에서 중복제소의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중복제소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법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중복된 소송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의 확정으로 사회적인 분쟁을 종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Ⅱ. 要件

重複提訴에 해당하려면 ⅰ)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ⅱ)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다는 것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동일하고, 나아가 심판의 객체인 청구(소송물)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중복제소의 전제가 되는 위 ⅰ)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후에 위 ⅱ)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체적 요건(당사자의 동일), 객체적 요건(소송물의 동일)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前訴의 계속 中에 後訴를 제기할 것

(1) 판결이 중복되어 판결의 모순․저촉의 염려가 있는 것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전소와 후소가 모두 소송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로서 금지되는 것도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전소와 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며, 전소와 후소의 법원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때에도 중복제소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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