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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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근로3권의 행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의 성질이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일반적 제한
근로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또한 긴급명령 및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가비상시에도 제한된다.
한편,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조항을 두고 있다.

Ⅲ.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근로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공무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국민 봉사자론, 직무의 공공성론, 법률상․예산상의 제한론, 특별권력관계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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