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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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서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하여는 공무원 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단결권의 제한
①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 및 가입범위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는 국회, 행정부, 법원, 헌재 등 헌법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도/교육청 등 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설립하도록 제한되고, 그 가입범위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② 노조전임자 및 정치활동금지
공무원 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인정되지만 무급으로써 노조전임기간 중에는 공무원법상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3) 단체교섭권의 제한
① 단체교섭의 담당자
공무원 노조의 교섭상대방인 정부교섭대표는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사무처장 등 헌법기관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 또는 광역시장 등 각급 자치단체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교섭, 위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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