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해 실질적 의미의 노사대등관계를 형성하여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은 근로자인 이상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한 듯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1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란 근로3권에 내재되고 있는 본질적으로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3권의 행사범위가 당연히 제한되는 원리를 말한다.
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것은 내재적 한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 일반적 법률유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 다른 기본권들처럼 근로3권도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 공공복리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제한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공복리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한다 할 것이다.
3 법률상 구체적 제한
1) 공무원
공무원은 헌법 제33조 2항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익성을 이유로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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