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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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쟁점검토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1. 근로 3권의 헌법상 보장과 취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2. 제한의 필요성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바, 다른 기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

II. 근로3권 제한의 법적 근거

1.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정치적 파업 등은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일반적 제한
법률유보 조항인 헌법 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지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3. 비상시 제한
비상시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과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4. 근로의 성질에 의한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여기서 법률로 정하는 자라함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의 성질에 의한 제한
(1)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필수, 공익사업
노조법에 규정된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가 가능하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는 쟁의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 때문에 최근 노조법의 개정에서 삭제가 되었고, 이는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쟁의행위 제한에 대한 노조법의 개별 규정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금지, 폭력행위 금지, 중재,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금지등이 있다.

III. 근로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

(1) 근로3권의 제한
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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