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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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Ⅱ.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기존에 공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ⅰ)헌법 제33조 제2항은 명문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규정한 점, ⅱ)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Ⅲ.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1. 제한에 대한 이론적 근거

공무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국민 봉사자론, 직무의 공공성론, 법률상․예산상의 제한론, 특별권력관계론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론, 직무의 공공성론, 법률상 예산상의 제한론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3권 제한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헌재1992.4.28)
그러나 직무의 공공성론이나 국민의 봉사자론은 공무원만이 가지는 직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2. 국제노동기구와 공무원의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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