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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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1) 의의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법률유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체의 업무의 경우 국가의 안보등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2) 구체적 제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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