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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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자라 함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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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