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사무명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규정
2. 구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장
3.소관부처
및 작성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 본부장 윤정혜, 팀장 김홍석
4.근거법령등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
관련
규제수
1
5.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아님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 수: 다단계판매업자(06년말 77개)
③ 경쟁제한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미국, 일본 등 외국도 금융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6. 종전의
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내용
◦ 현행 규제 및 변경 내용
-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7. 규제 존속기한
방문판매법상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개정된 방문판매법 제23조제2항은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이하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07.7.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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