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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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서

2007. 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규정
2. 구분
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3.소관부처
및 작성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 본부장 윤정혜, 팀장 김홍석
4.근거법령등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
관련
규제수
1
5.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아님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 수: 다단계판매업자(06년말 77개)
③ 경쟁제한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미국, 일본 등 외국도 금융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6. 종전의
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내용
◦ 현행 규제 및 변경 내용

-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7. 규제 존속기한
방문판매법상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개정된 방문판매법 제23조제2항은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이하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07.7.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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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