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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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공포시행)됨에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5. 10 ~5.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
- 규제 신설 1건(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
국토해양부령 제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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