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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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35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0년5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령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력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斜材: 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응력(應力)”이라 함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
3. “허용응력도”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하중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단면의 각 부위에 생기는 응력도가 최대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한계응력도를 말한다.
4. “구조내력”이라 함은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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