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다단계판매조직)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의 판단기준이 되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
2. 후원수당이 당해 판매원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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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등록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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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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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서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신고사항..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
매출액및환불액명세서 매출액및환불액명세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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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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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년( )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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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년( )월 매출..
다단계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다단계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
사업자단체 등록 신청서 사업자단체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47조,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법인명
2. 홈페이지
..
휴업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성명(법인인경
우대표자성명)
서명
신고항목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