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규칙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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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규칙 확정 시행
총리령 제739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다단계판매조직)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의 판단기준이 되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
2. 후원수당이 당해 판매원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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