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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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등록증
(앞쪽)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연월일
변경및처분내용
담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