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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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대표자 성명
서명(인)
구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

28280-05411민 210㎜×297㎜
96.6.19개정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