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조업,수입업,원제업등록증,판매업재교부신청서,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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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조업,수입업,원제업등록증,판매업재교부신청서,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제조업

처리기간
농약
□ 원제업
등록증

4일
□ 수입업

재교부신청서

□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에, 농약판매업은 시도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시고, 수출힙식물방제업은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법인(상호)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 :)
⑤업종

⑥등록번호

변경사항
⑦항목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사유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귀하
국립식물검역소장
※ 구비서류
1 등록증(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신고증)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3.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4.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 : 등록증 및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

수수료

없음

류 1부.

27271-22911민 210㎜×297㎜
’99. 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