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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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115번>
(앞쪽)
사료제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6일
①등록번호

②등록년월일

③제조업체명

④소재지

대표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시설능력
일산 톤
⑨생산사료의 종류

⑩재교부신청여부

사료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업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분실 또는 훼손사유서 1부.
2. 훼손된 등록증(훼손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