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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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구분

3. 휴업/폐업/영업재개

4. 사유 등 포함
다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