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재산인 ○○시○○구○○동○○번지 소재 논○○평을 함부로 매각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동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꾀하고, 동년 ○월 ○일 12 : 00경 ○○시○○동 이하 불상 소재 부평 지하다방에 위○○○을 불러내어, 동인이 종중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종중에서 위 논을 팔아먹었다고 동인을 서울 중앙정보부에 고소를 제기하여 정보부 인천 분실로 사건이 이첩되어 왔다면서 사건을 무마해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를 믿은 동인이 잘 수습해 달라 하자, 우선 정보부 직원을 만나려면 저녁값 ○○원이 필요하다고 금원을 요구하여 동월 ○일 14 : 00경 위○○동 소재 삼호다방에서 동인으로부터 ○○원을 위 저녁값조로 교부받고, 그때 다시 동인에게 정보부 서울 직원과 인천 분실 직원에게 각○○원씩 교제비가 들겠다면서 ○○원을 요구하여 동인으로부터 동 교제비조로 동월 ○일 14 : 00경 위○○동 소재 화성 다방에서 금○○원, 동월 ○일 12 : 00경 같은 동 소재 로타리 다방에서 금○○원, 동월 ○일 14 : 00경 ○○시○○구○○동○○번지 소재 동인의 집에서 금○○원을 교부받아 4차에 걸쳐 도합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판결-사기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
판결-사기,사기미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
채무불이행과 사기에 대한 법적 검토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흔한 사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처하는 보통 사람들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흔히 다..
판결-사기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
판결-통화변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통화변조 (나) 동행사 (다)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