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재산인 ○○시○○구○○동○○번지 소재 논○○평을 함부로 매각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동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꾀하고, 동년 ○월 ○일 12 : 00경 ○○시○○동 이하 불상 소재 부평 지하다방에 위○○○을 불러내어, 동인이 종중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종중에서 위 논을 팔아먹었다고 동인을 서울 중앙정보부에 고소를 제기하여 정보부 인천 분실로 사건이 이첩되어 왔다면서 사건을 무마해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를 믿은 동인이 잘 수습해 달라 하자, 우선 정보부 직원을 만나려면 저녁값 ○○원이 필요하다고 금원을 요구하여 동월 ○일 14 : 00경 위○○동 소재 삼호다방에서 동인으로부터 ○○원을 위 저녁값조로 교부받고, 그때 다시 동인에게 정보부 서울 직원과 인천 분실 직원에게 각○○원씩 교제비가 들겠다면서 ○○원을 요구하여 동인으로부터 동 교제비조로 동월 ○일 14 : 00경 위○○동 소재 화성 다방에서 금○○원, 동월 ○일 12 : 00경 같은 동 소재 로타리 다방에서 금○○원, 동월 ○일 14 : 00경 ○○시○○구○○동○○번지 소재 동인의 집에서 금○○원을 교부받아 4차에 걸쳐 도합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