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보내와서 서울 ○○동 아는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위 물건을 찾으려면 현금 ○○원이 필요한데, 동 금원을 빌려주면 위 물품을 팔아서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동일 ○:○경 서울 ○○구○○동○○번지 소재 ○다방에서 차용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일부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판결-사기,사기미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
채무불이행과 사기에 대한 법적 검토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흔한 사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처하는 보통 사람들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흔히 다..
판결-사기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
판결-사기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
판결-통화변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통화변조 (나) 동행사 (다)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