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최종 1월분
원
최종 2월분
원
(인정,파산,화의,정리)의 신청일
년월일
최종 3월분
원휴업수당
최종 1월분
원
신청자의 퇴직일
년월일
최종 2월분
원
최종 3월분
원
신청자의 퇴직당시 연령
만세
퇴직금
평균임금×일수
=원
※판정구분
적격
부적격
체당금계원
근로자의 지급대상
요건판정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판정
퇴직금
원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부적격인 경우에만 기재)
년월일
지방노동청장(사무소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피보험자용)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피보험자용)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무조합 번호
③ 사무조합명
피보험자(청구인)
④ 이름/주민등록번호
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사업주용) 사업주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사업주용)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무조합 번호
③ 사무조합명
④ 사업장 명칭
피보험자
⑦ 자격취득․상실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