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불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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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불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확인불가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확인불가 사항 및그 사유 >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하신 사항 중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