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면제를 위한 검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확인결과내용
⑮공산품명
HS번호
모델명
수량
수입예정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면제합니다.
년월일
안전검사기관장
*구비서류
1. 제품의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2.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법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2)](02.4.13. 신설) (앞쪽)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