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재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검사결과
①판정
□합격□ 불합격
② 불합격사유
항목
기준치
결과치
③비고
귀하가 년월 일부로 신청한 안전검사재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월일
안전검사기관장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사양서
3. 검사결과통지서 원본(재검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안전검사·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겸용)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안전검사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공장명 및 소재지
⑦검사대상공산품
검사신청내용
⑧공산품명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