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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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2)](02.4.13. 신설) (앞쪽)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유가증권
발행법인
⑩ 법인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소재지

⑬소득유형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⑭ 계좌번호
⑮ 실명구분

양도일자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가액×10%
양도차익×25%
원천징수할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조제항제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월일~년월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