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_소득세 비과세_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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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_소득세 비과세_면제신청서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지급자

3.유가증권 발행법인

4.소득유형

5.양도일자

6.양도수량

7.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

8.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9.대리인

10.첨부서류
유가, 증권, 양도, 소득, 양도소득.유가증권, 조세, 조약, 조세조약,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면제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