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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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
사업
연도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⑤최초대가 지급일
당해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①계약제품명
②계약기간
③통보일
④기술제공자
⑥지급일
⑦지급금액
⑧면제세액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합계

작성요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 내용을 기재하되 당해 기술도입계약제품별 지급일자 순으로 기재합니다.
2. ①,②,③, ④란은 조세면제 확인통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④의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4. ⑤최초대가지급일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재합니다.
5. ⑥지급일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6. ⑦지급금액은 지급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⑧면제세액은 면제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국내세법 및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