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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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 23 호 서식] (95. 4. 1. 개정)

□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10일
법인세등 면제신청 :20일
기술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방법

원($ 상당)

⑪기술도입의목적

⑫ 기술의
내용
(해당란에 표할것)
공업소유권의양수

기술용역제공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허여

기타

기술정보및자료제공

⑬조세면제신청여부
□신청( ) □미 신청( )

외자도입법
[
□ 제23조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제24조제2항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
장관 귀하 (또는 대리인) (전화 :)
구비서류 :

1. 기술도입계약서 사본 1부(외국어로 작성된 기술도입계약서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3.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고도기술임을 입증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조세면제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22225-00311민
1995. 3. 24. 승인
210㎜ × 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