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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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신청서
[별지 제84호 서식] (99.5.24. 신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 에O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
제공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부여

기타

기술정보 및자료제공

⑫기술도입계약 체결일

⑬최초 대가 지급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세면제신청을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
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2226-87011민
99.5.1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