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자 동원이 한 인도결정은 20○○년 ○월○○일자 그 정본송달을 받았는바,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피항고인이 본건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에 제시하고, 동 신청서에 그 사본이라하여 첨부한 집행정본인 공정증서는 위조문서이다.
2. 따라서 피항고인은 동 신청권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신청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제시를 하도록 법정(민사소송규칙 제177조 제2항)되어 있는 바, 위조문서의 제시는 결과적으로 집행정본의 제시라 할수 없으므로, 결국 피항고인은 집행정본 제시 없는 위법한 신청을 한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신청을 인용하여 인도명령을 발하였음은 민사소송규칙 제177조 제2항 전단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항고를 하는 바임.
첨부서류
1. ○○공증합동사무소의 집행증서 발행사실 없는 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항고인(채무자) ○○○ (인)
○○고등법원 귀중
즉시항고_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불복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상대방(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인도명령은 ..
즉시항고_경락부동산인도명령불복 즉시항고
항고인(점유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경락인)
시구동 번지
채권자 채무자 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 동원이 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은 20 년월일그 정본의 송달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