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결정은 피항고인이 신청서에 첨부 제출한 대체집행비용견적서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그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전급명령을 말하였다.
2. 그러나 건물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본건 건물철거비용을 산출케 한바, 별첨과 같이 전급명령액의 절반 미만인 금○○○원이 산출되었다.
3. 그러므로 원결정은 그 전급액수 결정에 부당하게 과다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항고에 이르른 것임.
첨부서류
1. 철거비용액 견적서 (A 회사 발행) 1통
1. 철거비용액 견적서 (B 회사 발행) 1통
년월일
위 항고인 △△△ (인)
○○지방법원 귀하
즉시항고_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불복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상대방(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인도명령은 ..
심문조서_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