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은 사회통합이나 국민복리의 향상이라는 종합적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권에 밀접한 집단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과 노동운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보험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한 분립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은 1960년대 초 공무원(1960) 및 군인연금제도(1960)와 산재보험제도(1964) 등이었다. 이 사회보험제도들의 뒤를 이은 사회보험제도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1975)였다. 실질적으로 가장 안정된 직업을 가졌고, 빈곤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보험이 우선적으로 발전된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독일식의 선별적인 통제형의 사회보장이념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는 1962년 3월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가 설립되어 "개정헌법" 제30조의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조항에 기초해서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등이 서둘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법은 시범사업으로 임의보험으로 추진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산재보험만이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여 실질적인 대상사업장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14차에 걸친 적용확대로 1992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식업체, 금융 ․ 보험분야, 최근의 정보산업분야 등의 3차 산업은 제외되어 전체 노통인력의 38.5%만 적용대상
이 되었다 1999년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에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영세기업 사업주도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준비 없이 정치적으로 확대되어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보험료체납에 의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법률은 보건사회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건의에 의해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이 제정되었으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역시 무기한 연기되었다.
국민연금제도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문화된 와중에도 사립학교교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및 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80년도 중반의 극렬한 노동운동과정에서 노동조합들의 요구의 일부인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에 대응하기 위해, 사문화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을 개정하여 1986년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