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 지방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이 한 20 년월 일자 동 신청각하결정은 20 년월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의 당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강제관리신청의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정확히는 그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물권적전세권)이어서 이는 강제관리적격이 없다 하여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으며(민법 371조 1항),또 저당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민법 356조), 민법상 전세권은 부동산취급을 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사용·수 익하는 권리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므로 강제관리의 목적물이 될수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은 전세권의 성질에 관하여 해석을 잘못한 흠이 있어 위법이므로 이 항고를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