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신청인이 1개월 금○○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 예상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산출근거의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신청을 각하 하였다.
2.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정여부는 채무자심문 기타방법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신청인이 증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결정은 이 점에 관하여 위법이 있으므로 항고하는 바임.
20○○년 ○월 ○일
위 항고인 ○○○(인)
○○고등법원 귀중
즉시항고_강제관리신청기각불복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 지방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이 한 20 년월 일자 동 신청각하결정은 20 년월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