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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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3자의 소송참가의 취지, 절차, 효과
가. 취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적정한 심리‧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라 정의할 수 있다.
나. 절차
. 당사자‧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해야 한다.
.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
다. 효과
. 신청각하결정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의 지위는 공동소송인의 지위이다.
.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3) 제3자의 소송참가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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