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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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11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

Ⅰ. 서설

1)소송참가란 계속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권리,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행소법은 취소소송에 대한 참가제도로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는 제3자가 계속중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 취소소송의 피고 이외의 행정청이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행정청의 소송참가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행정청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소송참가는 그 제도의 취지/목적을 달리하므로 행소법은 양자를 구분하여 참가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직권참가뿐 아니라 당사자 및 행정청이나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참가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참가는 취소소송외에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도 인정된다.
3)이해관계있는 행정청 기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것은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시키며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소송의 정확,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판결의 효력을 이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1)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심판에서 인정안 됨)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소송참가는 복효적 행정행위에서처럼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권익을 보호하고 제3자를 소송에 관여시켜 서로 모순되는 재판을 피하기 위한 소송상의 수단

2. 참가의 요건

1)타인간에 소송의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지만 소송참가를 위해서는 타인간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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