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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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책문권)

1. 책문권의 의의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법원과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절차를 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조차 이러한 절차위배의 사실을 간과하고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법규의 준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에게 절차법위배를 감시하는 권능을 부여한 것이 責問權이다.

2. 적용범위

책문권의 대상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151).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형식․요건․시기․장소 등에 관한 규정이다(예, 소 제기 및 청구취지변경의 방식, 소송참가의 방식, 소송고지의 방식, 증인심문의 장소, 변론기일의 소환, 증거조사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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